이복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기업의 생리가 그렇다"며 "우리가 용역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운영을) 노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읍시의회 홈페이지)2020.11.17/©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을 피하기 위해 용역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복형 의원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반노조 인식이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12일 열린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기업의 생리가 그렇다"며 "우리가 용역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운영을) 노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업들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과 하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기 십상이지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변변한 항변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에 무려 300억원의 세금을 지원해놓고도 저질 일자리로 채워지는 것을 방관하는 정읍시청과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채우는 다원시스도 문제인 것은 매한가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정읍시민과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숙지하고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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