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안돼서…" 세입자 못구한 외국인 집주인 '발동동'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11.21 09:17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난이 확산하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역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집주인이 해외 국적을 가진 경우 시중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주지 않아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임대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대출 상품도 있긴하나 전세자금대출 '전체'를 공적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심사가 까다롭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며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일 경우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 수요가 높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A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임대인이 시민권자라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자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난에 보증금이 12억원으로 뛰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12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기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자와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경기도 내 23개 시·군구에서 법인이나 외국인이 실수요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서다. '실수요'란 매수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법인의 경우 사택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실거주 수요라고 본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5개월 가량 남은 집을 매입할 경우 내년에 매수자가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외국인과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파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경기도 소재 집을 소유한 한 누리꾼은 "이달 초 중국 교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외국인이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중개인이 실거래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추후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시군구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원, 안산 등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거래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3월께 시군구별 거래량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