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1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임대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대출 상품도 있긴하나 전세자금대출 '전체'를 공적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실제 전세 수요가 높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A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임대인이 시민권자라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기도청 관계자는 "통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실거주 수요라고 본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5개월 가량 남은 집을 매입할 경우 내년에 매수자가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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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외국인과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파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경기도 소재 집을 소유한 한 누리꾼은 "이달 초 중국 교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외국인이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중개인이 실거래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게 돼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추후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시군구별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원, 안산 등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거래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3월께 시군구별 거래량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