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날까봐' 가동중단 ESS, 정부가 손실 메꿔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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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이하 ESS) 사업자에 대해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가동중단 기간 기준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단 공통 및 추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재가동한 사업장,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또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손실 보전을 해준 경우에도 추가 손실보전을 받을 수 없다.



손실 보전은 수요관리용 ESS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로 나눠서 진행한다. 수요관리용 ESS는 한국전력 (19,450원 ▲380 +1.99%)공사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형태로 손실을 보전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한전과 협의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 기간을 확정해 해당 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한다. 산정 가중치란 ESS 가중치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뺀 값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 중단 손실 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내년부터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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