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사전 예보를 발령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에 매우 근접했다. 강원지역은 13.9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이승현 디자인기자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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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에서 이 같은 제한이 생긴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