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27일 남기고 취업준비…교육비·수당 받는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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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복역 장면./사진=머니투데이DB조두순의 복역 장면./사진=머니투데이DB


27일 뒤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법무부는 조씨의 지원을 딱히 막을 이유가 없어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나 보호관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이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참여 제한 조건에는 △심신상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취업 의지가 없는 자 및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재참여자 등이다. 조씨의 경우 해당하는 조건이 없어 정상 참여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층 상담 등을 통한 취업 설계부터 취·창업 교육, 취업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조씨는 이번 프로그램 지원 이전에는 약 12년의 수감 생활 동안 다른 직업훈련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굳이 (조두순의)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며 "보통 범죄 위험성이 있는 출소예정자가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해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아직 조씨의 신청을 두고 내부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규정상 재참여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특별히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심사 규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는 출소 전까지 취업 관련 상담을 받는다. 출소 이후에도 상담 및 취업 교육과 함께 6개월~1년 동안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연결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소예정자들은 단계에 따라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면접참여수당(1회 1만8000원) △취업성공수당(12개월 근속 시 180만원) 등을 지급받는다.

한편 조두순은 다음달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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