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복역 장면./사진=머니투데이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나 보호관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층 상담 등을 통한 취업 설계부터 취·창업 교육, 취업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조씨는 이번 프로그램 지원 이전에는 약 12년의 수감 생활 동안 다른 직업훈련에 지원한 적이 없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아직 조씨의 신청을 두고 내부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규정상 재참여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특별히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심사 규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씨는 출소 전까지 취업 관련 상담을 받는다. 출소 이후에도 상담 및 취업 교육과 함께 6개월~1년 동안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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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소예정자들은 단계에 따라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면접참여수당(1회 1만8000원) △취업성공수당(12개월 근속 시 180만원) 등을 지급받는다.
한편 조두순은 다음달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