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더 엄정해야" 조국 말 뒤집은 조국 지명 감찰부장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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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뉴시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선 적절하지 못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사의 위법사항을 더 엄정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비검찰 출신 감찰부장이 오히려 검사의 위법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감찰부장의 반기, 처음 아냐…그래도 이번이 특별한 이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차장검사)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 검사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의 의견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를 일방 통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당시 한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뒤 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윤 총장 지시로 인권부에서 살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한 감찰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동안과 다르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이나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조했던 이가 정 차장검사 징계에 대해선 유독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 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대검 감찰부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선택한 이가 바로 한 감찰부장이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검찰 내 감찰 기능 확대를 강조했던 조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비검찰 출신 인물을 택했단 해석이 나왔다.

변호사들 "압수수색 중 부장검사가 물리력 행사 굉장히 이례적"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압수수색 중 부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직무배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검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적인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곧바로 직무배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압수수색 도중 부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면 당연히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맞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도망을 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현장에 있는 검사와, 그것도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무리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핸드폰 하나 압수하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대응을 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 아니냐"면서 "사법농단 의혹 당시를 떠올려보면 검사보다 높은 독립성 보장을 받는 판사도 기소가 되면 직무배제가 됐는데, 정 자창검사도 당연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검찰 내부 "논란 자체가 이해 안 돼…잣대 공정해야"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 내부에서도 정 차장검사에 대해서만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엄정하지 못한 시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모 현직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나 되는 사람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내부에서도 충격적이었다"면서 "애초에 부장검사가 핸드폰 압수를 위해 직접 나간 것도 과한 액션이지만, 이런 행태가 전 국민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충분히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차장검사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 나가서 몸을 날린다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며 "대상이 한 검사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직무배제가 이뤄져 왔던 기준에 의하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에 논란이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된 비검찰 출신 감찰부장이 오히려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감찰부장이 개인 SNS에 감찰 내용을 공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찰 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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