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생일파티하면서 아들은 가두고 굶겨…美양부모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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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켈리(왼쪽)와 신시아 켈리. /사진=헬레나 카운티 경찰리처드 켈리(왼쪽)와 신시아 켈리. /사진=헬레나 카운티 경찰


미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지하실에 가둬두고 굶기며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반려견에게 생일파티를 열어주면서도 당시 14세였던 소년은 지하실에 가둬두고 식사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앨라배마 주 셸비 카운티 법원에서는 이던 켈리(18)가 아동 학대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을 학대한 리처드 켈리(60), 신시아 켈리(51) 부부와 4년 만에 마주했다.



이던은 지난 2007년 형제 '에디'와 함께 켈리 부부에게 입양됐다. 당시 그는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켈리 부부는 이들 형제를 학대하다가 1년 만에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에디를 파양했다.

이후 켈리 부부는 이던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던은 하루 23시간 침대조차 없는 더러운 지하실에 갇혀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당해 구조 당시 몸무게가 55파운드(약 24kg)에 불과했다.



주 당국은 켈리 부부가 2016년 11월 이던을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던은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증세, 저체온증 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던과 에디가 거주하던 켈리 부부의 주택. /사진=유튜브 갈무리이던과 에디가 거주하던 켈리 부부의 주택.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던은 법정에서 "매일 밤 울면서 신에게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기도했다"며 "나는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서 해피엔딩 없이 살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켈리 부부에게는 "내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켈리 부부는 이던이 혼자 지하실에 갇혀있는 동안 반려견을 위해 생일파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던이 입원했을 당시 타마라, 제이콥이라는 두 명의 입양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도 했다.


켈리 부부는 지난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윌리엄 보스틱 판사는 "만약 내게 권한이 있다면 2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싶다"며 "이들 부부는 이던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양육이나 입양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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