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판단"

뉴스1 제공 2020.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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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기모씨…피의자 심문없이 구속 결정
법원 "주요 범죄사실 소명되고 사안 중대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인 기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기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4일 기씨와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씨(55)에 대해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 배임증재,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와 달리 공범인 기씨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법원이 같은 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기씨는 사전에 불출석 의사나 심문을 포기한다는 뜻도 밝히지 않아 잠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끝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심문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와 김씨는 옵티머스 이권사업 성사를 위해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씨(56)와 함께 활동했고, 옵티머스에서 강남N타워 사무실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씨와 김씨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기소)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쓰는 등 김 대표를 상대로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의심한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 '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주주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였던 화성산업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 주요 관련자 중 현재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57)와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 역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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