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주주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였던 화성산업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씨보다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도 영장실질심사 당일 도주했다. 핵심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