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에코마일리지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이다.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하면 1.2만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