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11.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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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최대 1.2만 구간 신설·평균주행거리 50% 이하 주행은 1만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계절관리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확대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에코마일리지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이다.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하면 1.2만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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