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하기만 했던 창원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썩거리고 있다. 시세 1억~2억원대(공시가격 1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값이 날개를 달았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이 지방 소형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결과다.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돼 취득세율 8~12%(다주택자 기준)가 아닌 1%만 적용되기 때문에 벌어진 '풍선효과'다.
지은 지 30년 넘은 성산구 은아 아파트 49.8㎡는 이달 실거래가격이 2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 2층짜리가 2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격이 1억원이었고, 올해 1월 1억3000만원~1억4000만원선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됐다. 1년도 안돼 집값이 2배 이상 뛴 셈이다. 호가는 2억7000만원을 넘었다.
조용하던 창원에 무슨일이?...공시가 1억 미만 소형 아파트 취득세 1%에 주택수 포함 안돼.."다주택자 타깃됐다"뚜렷한 호재 없이 차원의 1억~2억원대 아파트가 급등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7·10 대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주택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종전 대비 4배 올랐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고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기 전 단계라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외지인들이 '창원 1억짜리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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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은아 아파트 공시가격은 8000만원~9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30년 넘은 구축이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이전이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취득세가 200만원(농특세 포함시 220만원)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라면 원래 1600만원~2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창원은 비규제 지역인데다 부산 지역 대비 아파트값이 싸다는 점에서도 다주택자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 창원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지인이 절반 사들였는데.." 지방 아파트 규제 못하는 정부 딜레마'갭투자'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실거래가격이 1억원이었다. 당시 전세가격이 7000만원선 이었기 때문에 3000만원만 투자해도 아파트 1채를 매수할 수 있었다.
창원 아파트가 다주택자 '먹잇감'이 되면서 외지인 매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취득세율이 오른 지난 8월 외지인이 1064가구를 사들였다. 한달 전체 거래건수 2412건의 절반 가까이(44.1%)이다. 지난해 8월 외지인 거래건수는 215건, 전체 비중이 9.8%였던 것과 비교해 이상과열로 볼 수 있다.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올 상반기 집값이 급등한 청주와 '닮은 꼴'이다.
다만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매수세 유입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다주택자 규제를 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수도권 '똘똘한 한채'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