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0/11/2020111408005499363_3.jpg/dims/optimiz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2018년 3월 제 남편과 가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했고, 가해자와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상대방은 야구선수(포수)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라고 썼다.
그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분 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구토하는 등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돼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시간 흐른 뒤 119에 신고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으로 인해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저희 집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s://thumb.mt.co.kr/06/2020/11/2020111408005499363_1.jpg/dims/optimize/)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 1000만원을 법원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등 미안해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판사님은 공탁금과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됐다"며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한 동네에 살고 있어 가해자가 1년 후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8시23분 기준 5만6767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