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