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김연경 흥분' 방치한 심판에 제재금 부과

뉴스1 제공 2020.11.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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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GS전 당시 네트 밑으로 잡아 당겨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1시즌 도드람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상대 쪽 코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1시즌 도드람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상대 쪽 코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경기 중 흥분해 과한 행동을 한 김연경(흥국생명)을 그대로 둔 심판진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2라운드 GS칼텍스-흥국생명전 5세트에서 나온 김연경의 행동에 주의를 주지 않은 심판진에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연경은 5세트 14-14에서 자신의 스파이크가 상대 블로킹에 막혀 실점하자 네트 위쪽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행동을 해 논란을 낳았다. 김연경과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승부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에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이는 흥국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맹은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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