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현장검증

뉴스1 제공 2020.1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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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소송 현장검증(1지점 한일시멘트 앞)© 뉴스1당진항 매립지 소송 현장검증(1지점 한일시멘트 앞)©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 부시장, 소송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날 대법원 현장검증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 제기 5년 만에 진행됐다.



이기택 대법관과 재판연구원들은 충남도에서 제시한 서부두 내 3개 지점과 평택시 측이 제시한 3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충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한일시멘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관리부두) 및 4지점(제방도로)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서 의견을 진술했다.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카길), 5지점(배수갑문), 6지점(마린센터)에서는 상대측 진술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남도는 분쟁지역 매립지가 지방자치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행안부 장관의 결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부당성,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한 오판,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 경계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4년 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 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인 67만9000여㎡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에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에 이어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당진지역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해 5년여에 걸쳐 1인시위 등을 지속하며 관할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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