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0.30. [email protected]
‘규제 경계선’ 5개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23.1%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 343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26조5000억원, 비중은 11.7%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3%(25조2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규제대상 회사(95.4%)와 비슷했고,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8조4000억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총 176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했고, 금액은 1000억원 감소했다.
총수 2세 지분 많은 회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
/사진=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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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이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13.8→14.1%)했지만, 금액은 4000억원 감소(150조8000억원→150조4000억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20% 미만인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20% 이상) △15.3%(30% 이상) △15.3%(50% 이상) △18.9%(100%)로 나타났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