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20.1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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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한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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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사진이나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며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 일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게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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