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모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2020.10.27/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형량 자체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낮다"며 "그리고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원확인된 대상자와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처벌 불원서를 내고 있는 등 요소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3㎞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