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첨단산업 '유턴'하면 보조금…최대 150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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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외로 나갔던 인공지능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나노융합소재 등 첨단산업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자리잡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장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는 R&D(연구개발) 센터 유턴을 인정하고 생산제품 동일요건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 수도권에는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장당 최대 지원액은 150억원이다.



첨단업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인공지능·AR·VR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나노융합소재·연료전지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이다.

유턴기업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까지 일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을 확인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는 매출액과 경상연구개발비, 생산량(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으로 다변화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정부는 R&D 센터 등 연구시설 국내복귀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연구시설은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유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한다.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별로 △0~50억원(25% 이상) △50~100억원(20% 이상) △100~1000억원(15% 이상) △1000억원 이상(10% 이상) 등이다.

정부는 유턴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강화 등에 따라 현재까지 21개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6개사 보다 5개 많다.

산업부는 국회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 추가지원, 지방 외투단지내 유턴기업 입주허용 등 추가적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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