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무죄'…법원 "통지 못받아"

뉴스1 제공 2020.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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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인줄 몰랐다"

법원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이같이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후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통지를 못받아 '취소'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다.



인천지법 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시14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사다리차를 끌고 모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신호대기 중인 B씨(34) 승용차를 충돌해 B씨와 동승자 C씨(27)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0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됐다. 그럼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면서 적발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경찰로부터 면허취소를 통보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A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낼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취소 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취소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순경은 A씨가 음주사고(2019년 4월9일 오후 10시50분) 후 다음날인 0시21께 A씨에게 음주면허 정지를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같은달 13일 A씨를 신문할 당시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운전면허취소의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그해 5월11일 오후 6시, 같은달 13일 오후 7시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달 22일까지 경찰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에게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같은달 22일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전상상 입력하고 그날부터 2019년 6월6일까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달 10일부터 23일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 공고를 거쳐 같은해 7월10일 취소 결정, 같은해 8월5일 취소까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가 고지 또는 통지됐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1일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에서 '4월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음주수치가 정지로 나왔기에 취소가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을 더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면서 함께 기소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도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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