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추가기소된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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