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에서 체온측정카메라로 방문하는 주민들의 체온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식별해 음성과 문구로 안내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0/11/2020110514364192646_1.jpg)
앞으로 안면 인식형 체온계 등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찍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잴 때 본인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일이 금지된다. 실제 김씨처럼 찜찜한 개인들은 본인 영상이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얼굴영상도 개인정보...동의없이 저장못해, 적외선 카메라는 예외얼굴이 찍힌 영상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장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는 온도에 따른 색으로 체온을 나타내는 적외선 카메라는 얼굴 식별이 어려워 영상을 저장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영상속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 동의를 얻어야 저장할 수 있다.
실시간 체온 감지가 어렵거나 전송·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라면 영상저장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 동의를 받은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1일 1회 이상 저장영상을 삭제하는 등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완전 파기해야 한다. 보유 기간은 최장 4주를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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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기관 제3자 접근 못하도록 막아야카메라 설치 기관들은 운영자 외 제3자가 카메라나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지 못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영상이 찍히는 이용자들은 자기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과정에서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카메라 사업자들에게도 카메라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장 기능 끄기 등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칙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 점검한 결과 마련됐다.
서울 시내 20여곳의 열화상 카메라를 둘러본 결과 이중 3~4곳 정도가 실제로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개인동의 없이 저장해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과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