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인정…교사는 아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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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승자 B씨(47)가 인천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승자 B씨(47)가 인천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40대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하나, 교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3·여)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7·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방조혐의는 인정하나 교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은 전부 맞지만 법률적으로 윤창호법에 해당하는지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실에 공동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 데 A씨와 일행들의 진술로 공동정범이 되고, 음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며 "음주운전 교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B씨에게도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8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94%였다.


만취한 A씨와 B씨가 탄 벤츠 차량은 9월9일 오전 1시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22km로 약 1km가량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피해자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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