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DNA가…강지환, 성추행 유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0.1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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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사진=뉴스1배우 강지환/사진=뉴스1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강지환, 1심서 준강간 인정,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
당초 강씨는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스태프 A씨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강지환이 다른 스태프 B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로 좁혀졌다.



A씨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지환은 A씨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있다며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A씨가 만취해 잠든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A씨의 카톡 메시지 기록을 들어 A씨가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 추정 시간에 A씨가 지인에게 카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짧은 답문 형태의 메시지는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나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메시지가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해 강지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 A씨 진술 변화 지적했지만…1심 판단 유지
강지환 측은 메시지 길이보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1심이 B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강지환 측은 A씨의 진술이 처음과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잠에서 깼을 당시 강씨가 속옷을 벗은 채 추행하고 있었다는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온 만큼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보면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심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씨가 A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B씨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한 강지환, '생리대에서 검출된 DNA' 결정타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강지환 측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인정해왔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한 강지환 측은 자택 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 무죄를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A, B씨와 강지환이 술자리를 즐긴 후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씨가 강씨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지환이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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