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펀드로부터 비에스컴퍼니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 인수명목으로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국내펀드인 '테티스 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25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정상적인 투자외관을 갖추기 위해 또 다른 회사를 찾던 중 이씨를 통해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로 라임에게서 200억원을 빌려도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김씨는 지난해 7월 라임의 또 다른 국내 펀드 '플루토 F1 D-1호'를 통해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 김씨는 이씨와 함께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자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해외로 출국해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라임의 투자자금을 지급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고 이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이씨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게 했다"며 배임과 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에스컴퍼니는 당초 변제능력이 크지 않은 회사라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한류타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종필, 이씨 등의 범행으로 펀드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이 얻은 이득이 적고 본인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단 이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측면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