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오늘 마무리…15개 혐의 검찰 구형 주목

뉴스1 제공 2020.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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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정 교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량 이목 집중
법원,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 선고할 듯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에게 얼마만큼의 형을 구형할지, 정 교수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정 교수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교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증거조직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쯤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를 위조하게 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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