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이의신청"(종합)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0.1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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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 (13,500원 ▲100 +0.75%)에 대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주주 6만여명 피해 예상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 소액주주 비중은 99.99%로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 지분율 34.48%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상장 폐지 결정의 원인이 된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을,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허가와 판매 등을 맡았다.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됐으나 지난해 2월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성분에 포함돼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허가받은 세포가 아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발견했다.

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 임상 3상 중단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 사실 등을 숨겼다고 결론내고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달 11일 개선계획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의한 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 “모든 방법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

일각에선 FDA가 지난 4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한다고 코오롱티슈진 측에 통보하면서 상장 폐지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상장 폐지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적극 소명하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한국거래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거래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고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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