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기범 기자, 김휘선 기자
이낙연, 선호도 계속 하락…이재명, 공동 1위까지 올라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김휘선 기자
양강구도인 이 대표와 이 지사 역시 몇 개월째 20% 안팎의 선호도로 '박스권'에 머물면서 여권의 확실한 대선주자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등장은 기존 판을 흔들고, 친문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10월 선호도 21.5%로 공동 1위를 차지한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표적인 '비문' 후보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계승"을 외치며 현재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친문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은 아니다. 현 정부 초대 총리로서 문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통 친노 인사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 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정체' 흐름과 김 지사에 대한 '기대'가 겹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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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공범 관계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작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심에선 김 지사와 김씨 사이 공모 관계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징역형의 경우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현직인 김 지사의 경우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된다.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2심에서 정치적 족쇄를 풀면, 친문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