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피노텍·빅밸류 지정대리인 지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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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업체 '피노텍'과 '빅밸류'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함께 은행 간 대환대출 상환업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와 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 업무 효율성과 비용, 시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빌라(연립, 다세대)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와 담보 가치를 산정해 지원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형주택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중 업무위수탁계약은 총 14건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신청된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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