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너무 낡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긴급위험세대(D등급)는 즉시 개선한다. B등급과 C등급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또 부산도시가스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례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후배관 가수누출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66건, 2016년 201건, 2017년 243건, 2018년 293건, 2019년 348건으로 집계됐다. 증감비율로 따져보면 2016년 21%, 2017년 21%, 2018년 21%, 2019년 19%로 계속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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