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임한별 머니S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10건 중 4건 이상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선 권고한 556건 중 절반이 넘는 302건(54.4%)은 수집 목적을 넘어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선 권고 법령 중 137건(24.6%)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선 권고 556건 중 55.4%는 법령 서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이었고 조문 정비 권고는 44.6%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윤 위원장은 이어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