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검찰 수사로 얻은 면죄부는 공수처가 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7년 참여연대가 과거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자 재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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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