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피해자측 "CCTV 증거 있어, 일관된 주장도 어려운 일"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10.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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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사진=유튜브 캡처이근 전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성추행을 부인한 이 전 대위의 입장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법률방송' 유튜브 채널에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대위의 성추행 논란 어디까지'를 주제로 꾸며진 이 영상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가 출연했다.

하 변호사는 2017년 발생한 성추행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조용하게 노력하고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언론에 사건 번호까지 공개된 사실 폭로 이후 이 전 대위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촉발됐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려 더이상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새벽 2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근 전 대위는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항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내려진 판결이 아니다. 이는 오로지 이근 전 대위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CCTV 영상과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 등이 다 뒷받침돼서 판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약식명령,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모두 유죄 판결 방향으로 일치하게 가리키고 있다"며 "이 전 대위의 주장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며 이 전 대위가 지적한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피해자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추후 본인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진행과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만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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