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들 만난 김종인 "노동관계법 제반 검토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0.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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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노동자(특고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 산업 구조가 4차 산업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구조 자체가 여러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제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0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택배업) 관련 종사자들이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산업을 기본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새로운 노동관계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노동법 테두리 안에 특고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악용해 택배사들에게 '노예 노동'을 강요 받는다.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 산업에 재벌 대기업이 진입한 후 월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하락했고, 노동자들은 하락한 수수료를 채우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로사를 중단할 특단의 대책으로 (택배) 분류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달·택배업계 종사자들을 향해 사과하기도 했다. 올해에만 택배기사 15명이 과로사로 숨졌는데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사죄의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작에 여러분을 모시고 중요 법안이나 제도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많은 분이 희생된 뒤에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죄송하다"고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까지 15명의 택배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로 사망하셨다. 더 빨리 찾아뵀어야 하는 데 많이 늦었다"며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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