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표준치료에 실패한 위암 말기 환자들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연구자(병원 주치의) 주도와 회사 주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환자의 인원 규모에 따라서 개별환자, 2명에서 25명 미만 소규모 환자, 25명 이상 대규모 환자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이 개별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에는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2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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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작년 위암 임상 중 이스라엘을 비롯 유럽의 여러 국가의 임상의들이 리보세라닙을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용 제제로 평가받은 바 있어 위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NDA 준비에도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