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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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ITC의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와 의사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