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택배기사를 둘러싼 오해 중 가장 큰 부분은 그들의 '수입'이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려다가 과로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연 가운데 롯데택배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당일배송'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한 섹터 내 물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날 전부 처리해야 한다. 지켜지지 못할 경우 대리점과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사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고 끼니도 거르면서 배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섹터를 조절하는 것도 택배기사에겐 권한이 없다.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섹터를 기사들에게 배정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는 "일한지 5년차가 넘었지만 섹터 배정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리점에서 '어디 어디를 담당해라'라고 말하면 그냥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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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올해 7월 물량축소요청제를 도입해 구역 조정을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며 "구역은 계약서대로 대리점과 기사간에 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섹터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렵다. 물량 자체가 이미 너무 많아 한 기사가 섹터를 줄이고 싶다면 그 지역을 담당할 다른 기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대체자'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리점에서 새로운 택배기사를 계약하면 되지만 이 역시 대리점주의 권한이다.
택배기사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대리점 수수료로만 매달 수백만원 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택배 전국 파업출정식에서 '단결투쟁'이 적힌 머리띠를 묶고 있다. 2020.10.27. [email protected]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현재 각 택배기사들의 월 매출 자체는 높다. 다만 여기서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최소 100~200만원이다.
대리점 수수료에 차 보험료, 기름값 등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와 10% 부가가치세까지 내야한다. 주 6일 매일 최소 14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월마다 수백만원이 빠져나가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도 각 지역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5%를 적정 수수료율이라 주장하는데, 대부분 이를 훨씬 상회하고 지역에 따라 30%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수수료가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며 사람이 적은 곳이라고 반드시 낮지도 않다는 게 기사들의 증언이다.
결국 본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가 변해야 근로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주장이다.
한 택배노조 조합원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대리점을 앞세워 본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개선치 않으면 과로사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