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은 서로 모의해 지난 6월부터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개에 대한 유통경로는 현재 추적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