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안인득은 범행 당일 오전 오전 1시50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곧바로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들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기다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던 1심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9명은 2시간 동안 평의한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고 이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특히 1심은 안인득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로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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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이 판단한 안인득의 병명은 '조현병'이다.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이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의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