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11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임대차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월 33만원 이상의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맞춰 건보료도 11월부터 개편된다.
보험료는 임대사업 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했다면 연 1000만원(월 83만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월 33만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주부, 혹은 은퇴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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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건보료 VS 월세 수익률 계산 나선 집주인
건보료 개편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 2주택 이상 월세 소득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져서다.
사례에 소개된 50대 주부 A씨는 "소득세와 건보료 등을 따져봤을때 월 50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해 임대 수익률이 2%가량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이럴 바에는 월세 대신 전세를 유지하고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새롭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을 것" 이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지 않아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