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제공) © 뉴스1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양벌규정에 따라 모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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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와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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