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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의 류모 전 대표(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억원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이 중 193억8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대표 등은 2018년 실적악화와 적자 누적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곽모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47)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2018년 회사 인수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투하이소닉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8년 횡령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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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은 2016년 당시 지투하이소닉 경영권 확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약 172억은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전 대표가 피고인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사기적부정거래로 지투하이소닉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다"며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운영하다 곽 전 대표에게 매각한 피고인들에게 곽 전 대표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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