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서울에서 목격된 마스크 착용 백태. 2020.8.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착용기준 위반으로 10만원 이하(당사자)나 300만원 이하(관리·운영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성주군은 11월12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