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입·코 완전히 가려야

뉴스1 제공 2020.10.28 14:30
글자크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서울에서 목격된 마스크 착용 백태. 2020.8.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서울에서 목격된 마스크 착용 백태. 2020.8.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28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는 착용기준 위반으로 10만원 이하(당사자)나 300만원 이하(관리·운영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다.

성주군은 11월12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