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오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지난 7월 정 차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폭행 상황을 확인한 후 8월 말쯤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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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게 수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