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2시26분쯤 자택에서 이웃 B씨(76·남)와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잃은 B씨는 격분했고 A씨를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목이 눌려 있던 B씨는 결국 질식사했다.
숨진 B씨는 수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도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그가 자신의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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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B씨의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사건 당시 제압하던 행위를 푸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새벽이어서 A씨가 아내와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위행위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려는 저항수단으로, 폭행에 고의가 있거나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