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에 징역5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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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순 소비거리로 만들어…회복할 수 없는 피해"
변호인 "등장인물 특정 못해…2차피해 상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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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고지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 소비거리로 만들었다"며 "이씨가 전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게시물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특수한 처리를 통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며 "2차 피해가 상당히 적다는 사정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촬영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곤 동의를 받고 트위터에 올렸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게시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지금까지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씨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12일 열린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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