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이어 김희철까지…'무차별 저격' 가세연, 막을 방법없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10.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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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려던 중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희철을 상대로 공개 비난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 유튜브 스타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저격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토악질 나온다" 가세연 저격에 또다시 '도 넘은 악플'
가세연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수 겸 방송인 김희철을 겨냥한 비난글을 게재했다.

가세연은 "광우뻥 선동 희철아! 광우뻥으로 국내 사망자 0명! 문재앙 독감 백신 사망자 48명!"이라고 시작해 "광우뻥은 개념 발언이고, 독감 백신 사망은 무관심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너같은 놈이 가장 역겹다"며 "토악질이 나오는 인간 김희철"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2008년 김희철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지지 발언을 했던 기사 캡처를 함께 올렸다. 가세연이 12년 전 기사를 끄집어내면서까지 김희철을 맹비난하자 많은 누리꾼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가세연의 일방적인 비난글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찾아가 '가세연 저격글'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악성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를 캡처해 SNS로 공개하며 대응했다.

김씨는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연예계 대표 주자다. 그는 지난 7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을 무더기 고소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씨를 향한 악플은 그치지 않고 있다.


무차별 폭로→명예훼손 고소건만 여럿
이근 대위 유튜브 화면 캡처/이근 대위 유튜브 화면 캡처/
가세연은 무차별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만 여럿이다. 가장 최근에는 가세연 출연자 김용호씨가 유명 유튜버 이근씨를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가 또다시 분쟁으로 번졌다.

이씨는 지난 14일 김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가세연과 유튜브 '연예부장' 등에 출연해 UN 가짜 경력 등 이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월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연예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독자 62만명 '준방송국'된 가세연…명예훼손 성립될까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홈화면/사진=유튜브 캡처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홈화면/사진=유튜브 캡처
가세연은 구독자 62만5000명을 거느린 대형 유튜브 채널이다. 짧게는 2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유튜브 영상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기성 언론을 뛰어 넘을 정도다.

유튜브라는 해외플랫폼 특성상 영상 게재도 자유롭다. 국내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삭제나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에 대해 유튜브 측으로 시정요구를 할 순 있지만 '자율 규제'에 그친다. 말그대로 권고 수준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가세연처럼 영향력이 큰 채널에서 계속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나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특성을 악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무차별 폭로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언론이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언론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공표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고의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혹은 거짓을 명시했을 때 성립된다"며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세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공성이 보장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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