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시에 따르면 기존 소득감소 25%이상(1유형)에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를 추가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일 경우,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인정된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50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11월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일주일 더 연장됐으며 요일제 없이 운영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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