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이너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김모씨의 생모 A씨는 김씨가 숨진 뒤 재산 문제로 계모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28년 만에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 김씨의 사망보험금, 전세금 등 약 1억5000만원을 상속받았다.
되려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중 일부에 손을 댔다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추가로 A씨는 B씨가 상속재산을 건드렸다며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B씨 측 장영설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는 "상속재산 권리가 계모에게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 측이 처음에 약속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 약정금 반환소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고(故)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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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의 오빠 측은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