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나 '돈 달라'는 엄마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10.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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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딸이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유산을 받아 간 사건이 벌어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김모씨의 생모 A씨는 김씨가 숨진 뒤 재산 문제로 계모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28년 만에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 김씨의 사망보험금, 전세금 등 약 1억5000만원을 상속받았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암투병으로 어려워진 B씨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 김씨가 살던 집 보증금 8000만원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B씨는 약속한 4000만원을 달라며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되려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중 일부에 손을 댔다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추가로 A씨는 B씨가 상속재산을 건드렸다며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B씨 측은 A씨와의 송사가 숨진 김씨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2차 조정기일에서 부당이득소송 취하 조건으로 김씨의 집 보증금에서 김씨의 채무를 해결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만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에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기로 합의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B씨 측 장영설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는 "상속재산 권리가 계모에게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 측이 처음에 약속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 약정금 반환소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고(故)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씨의 오빠 측은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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