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도움이 필요해"…이 말로 6세 소녀 10여년간 성폭행한 전직 목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10.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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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인 콜. /사진=브리지포트 경찰오레인 콜. /사진=브리지포트 경찰


미국에서 어린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전직 목사가 징역 30년형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한 교회의 전직 목사 오레인 콜(45)은 지난 23일 브리지포트 상급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진 컬리스트로 판사는 콜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미 경찰에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시 그는 목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은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니던 6세부터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은 피해자가 10대가 된 2017년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그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 지역사회에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이 무죄를 주장하는 동안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신은 내게서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빼앗아 갔다"며 "당신은 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하기 위해서 행동했다. 나를 너무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논의를 거쳐 콜에게 1급 성범죄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컬리스트로 판사는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렸으며, 출소한 후에도 30년간 보호 관찰을 받고 남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등록돼 살도록 했다.

이에 그의 국선 변호사 브래드포드 부츠타는 콜이 자메이카 시민이기 때문에 출소 후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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