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인 콜. /사진=브리지포트 경찰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한 교회의 전직 목사 오레인 콜(45)은 지난 23일 브리지포트 상급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진 컬리스트로 판사는 콜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미 경찰에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시 그는 목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콜이 무죄를 주장하는 동안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신은 내게서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빼앗아 갔다"며 "당신은 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하기 위해서 행동했다. 나를 너무 심하게 다치게 했다"고 했다.
이에 그의 국선 변호사 브래드포드 부츠타는 콜이 자메이카 시민이기 때문에 출소 후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