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인 콜. /사진=브리지포트 경찰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한 교회의 전직 목사 오레인 콜(45)은 지난 23일 브리지포트 상급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콜은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니던 6세부터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은 피해자가 10대가 된 2017년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그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 지역사회에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논의를 거쳐 콜에게 1급 성범죄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컬리스트로 판사는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렸으며, 출소한 후에도 30년간 보호 관찰을 받고 남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등록돼 살도록 했다.
이에 그의 국선 변호사 브래드포드 부츠타는 콜이 자메이카 시민이기 때문에 출소 후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